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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에 적합한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 운전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 운전 중 사고나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적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1.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는 면허 종류와 취득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면허 취득 시기에 따라 적성검사 기간이 다릅니다. 2011년 12월 9일을 기점으로 해당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했다면 7년 주기, 그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 10년 주기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상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검사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전 미리 신청을 해야 하는데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규격 3.5cm*4.5cm) 3매
- 적성검사 신청서
- 신체검사서 (1종 보통면허의 경우에만 해당)
2종 운전면허의 경우,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과 사진 1매, 신청서만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신청서와 함께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