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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자격, 지원내용 정리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방법과 자격·지원내용 한 번에 확인하기

통합돌봄서비스는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결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3월 27일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이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메인 키워드통합돌봄서비스
서브 키워드통합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통합돌봄서비스 자격, 통합돌봄서비스 지원내용
신청 창구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

통합돌봄서비스는 현금성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신청자의 건강상태와 생활여건을 조사한 뒤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제공 서비스와 본인부담 여부는 지자체 자원, 기존 복지제도 이용 여부,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서비스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의료·요양·돌봄을 지역에서 통합·연계해 익숙한 일상 속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가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방문진료,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주거개선 같은 서비스를 각각 찾아 신청해야 했지만, 통합돌봄은 신청 후 조사와 회의를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 설계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본사업 시행 보도자료에서 통합돌봄을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퇴원 후 다시 입원해야 할 위험이 있거나, 식사·청소·외출·복약 관리가 어려운 경우처럼 복합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확인해볼 만합니다.

신청 대상과 자격

핵심은 나이만 보지 않고, 실제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지와 의료·요양·돌봄 욕구가 복합적인지를 함께 본다는 점입니다.

구분 주요 대상 확인할 점
65세 이상 노인 노쇠, 질병, 사고 등으로 식사·청소·외출·건강관리 등에 복합 지원이 필요한 사람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등급외자,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등 입원·입소 경계선에 있는 경우 우선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심한 장애인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65세 미만 장애인 통합돌봄은 제공 지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 거주지 전담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인정 대상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으로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 지역 조례와 특화사업에 따라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장기요양등급, 장애 정도, 최근 퇴원 여부, 혼자 생활하는지, 가족 돌봄 가능 여부, 기존 복지서비스 이용 내역을 정리해두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지원내용

통합돌봄서비스의 장점은 한 가지 서비스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지원, 주거복지 등을 개인별 상황에 맞춰 연결한다는 점입니다.

분야 예시 서비스 활용 상황
보건의료 방문진료, 방문간호, 퇴원환자 연계지원, 치매관리, 재택의료센터 연계 거동이 불편하거나 퇴원 직후 건강관리가 필요한 경우
건강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노쇠예방, 운동 프로그램, 복약지도 만성질환 관리, 낙상 예방, 복약 관리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재활, 병원동행 일상생활 도움과 돌봄 공백 해소가 필요한 경우
일상생활·주거 노인맞춤돌봄, 긴급돌봄, 식사지원, 이동지원, 주거환경 개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식사·이동·청소·안전 확인이 어렵거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본사업 초기 서비스 연계 사례에서는 일상생활돌봄, 건강관리예방, 장기요양, 보건의료, 주거복지 순으로 서비스가 많이 연결되었습니다. 지역특화 서비스에는 이동지원, 식사지원, 방문 이·미용, 주거환경 개선처럼 지자체별로 체감도가 큰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공식 이용안내 기준 신청 창구는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입니다. 방문신청이 기본이지만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하므로, 거동이 어렵다면 먼저 전화로 접수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통합돌봄 상담을 문의합니다.
  2. 본인, 가족, 후견인, 동의를 받은 기관 담당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급여나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가 기각된 경우, 퇴원 직후처럼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가 직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 사전조사가 대면 또는 유선으로 진행됩니다.
  5. 필요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판정조사나 지자체 자체조사를 거쳐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웁니다.
  6. 통합지원회의에서 서비스 제공계획을 승인한 뒤 관련 부서와 제공기관으로 연계됩니다.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때는 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 연락처, 실제 거주지, 현재 이용 중인 복지서비스, 병원 진료·퇴원 정보, 장기요양 신청 결과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상담 시간이 줄어듭니다.

진행 절차와 걸리는 시간

통합돌봄서비스는 신청 즉시 특정 서비스를 바로 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를 판단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단계 내용 포인트
1단계 신청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건보공단, 직권신청 등으로 접수 가족·후견인·기관 담당자 신청 가능
2단계 조사·판정 사전조사 후 통합판정조사 또는 지자체 자체조사 건강상태, 주거, 식사, 병의원 이용, 돌봄 공백 등을 확인
3단계 계획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목표, 제공 내용, 연계 기관을 정리
4단계 연계 보건의료·장기요양·생활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지자체 자원과 기존 제도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짐
5단계 모니터링 대상자 상태 변화와 서비스 이용 상황 점검 최초 1개월 이내 권고, 이후 3개월 주기 점검

보건복지부는 본사업 초기 운영현황에서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가정방문 조사, 통합지원회의,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해 1~2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긴급 지원 가능 여부를 행정복지센터에 바로 문의하세요.

지역별 혜택 확인 방법

통합돌봄서비스는 전국 공통 체계를 바탕으로 운영되지만, 실제 체감 혜택은 지역별 서비스 메뉴판과 특화사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제도라도 어떤 시군구는 병원동행, 식사지원, 방문목욕, 주거환경 개선이 활발하고, 다른 지역은 재택의료나 퇴원환자 연계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의 지방정부 서비스 메뉴판에서 거주 시도와 시군구별 제공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 시군구 전담조직 연락망에서 통합돌봄 담당 부서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 행정복지센터 상담 시 “지역특화 서비스가 있는지”, “본인부담이 있는지”, “기존 장기요양·노인맞춤돌봄과 중복 조정되는지”를 함께 묻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대상자가 65세 이상인지, 심한 장애인인지, 또는 지자체 인정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최근 퇴원했거나 입원·시설 입소 경계 상황인지 정리합니다.
  • 식사, 이동, 청소, 목욕, 복약, 병원 방문 중 혼자 어려운 항목을 적어둡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 여부와 결과,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 여부를 준비합니다.
  • 가족 돌봄 가능 시간, 주거환경 문제,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을 상담 때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합돌봄서비스는 무료인가요?

제도 자체는 상담과 연계를 지원하지만, 실제 연결되는 서비스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지자체 사업, 지역특화사업 등 재원이 다릅니다. 서비스별 본인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받을 때 비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등급외자나 노인맞춤돌봄 중점군처럼 다른 돌봄 욕구가 확인되면 해당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자 가족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대상자 가족을 8촌 이내 친족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후견인이나 본인 동의를 받은 기관·시설 담당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해당 판정을 받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사전조사 결과 통합돌봄 비해당군으로 안내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상태나 돌봄 상황 변화가 명확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작성 기준일: 2026년 5월 17일. 통합돌봄서비스는 지자체별 운영 상황과 대상자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주소지 전담부서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