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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의 의미와 유래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공휴일입니다. 미국에서는 9월 첫째 월요일, 유럽·중국·러시아 등에서는 5월 1일을 노동절(May Day)로 기념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 오다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그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994년부터 다시 5월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대부분의 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이날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 출근해야 합니다. 다만,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은 정상 운영되며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의 지방 행정기관 및 법원, 검찰청 등의 사법기관도 정상 운영됩니다. 은행의 경우 일부 은행은 근로자의 날 휴무이며, 타행 송금 등 일부 업무가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곳의 기준
근로자의 날에 쉬는 곳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곳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하지만, 대체로 근로자의 날에는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공무원이나 교사, 교직원 등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은행과 주식시장은 근로자의 날에 휴장합니다. 택배기사나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방침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쉴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고용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업을 중단하는 상업시설
근로자의 날에는 일부 상업시설들도 영업을 중단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은 휴업하며, 주식 시장도 휴장합니다. 대부분의 택배회사 역시 배송 및 집하 업무를 중단합니다.
관공서나 주민센터 같은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되지만, 지자체별로 근로자의 날에 특별한 행사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 대형 의료기관은 응급실이나 분만실 등 긴급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력만 근무하고 외래 진료나 수술 등은 중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방문할 계획이 있는 상업시설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사전에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휴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불가피하게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칭 등을 통해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운영 현황
근로자의 날에도 대중교통은 대부분 정상 운행됩니다.
지하철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 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신논현 - 종합운동장)은 평일과 동일하게 운행되며, 9호선 나머지 구간(종합운동장 - 중앙보훈병원)은 휴일 시간표대로 운행됩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역시 대부분의 노선이 평일과 동일하게 운행되지만, 일부 노선은 근로자의 날에 운행 횟수를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으니 탑승 전에 운행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역시 대부분의 노선이 평일과 동일하게 운행되나, 회사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어 예매 전 운행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차 역시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거의 모든 노선이 평일처럼 운행되니 이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지 및 레저시설 이용 정보
근로자의 날에 많은 관광지와 레저시설들은 휴무 없이 운영됩니다. 대표적인 관광지인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창덕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은 모두 무료로 개방하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등도 문을 엽니다.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 테마파크들도 정상 영업하며, 영화관 역시 대부분의 상영관이 평일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경기도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시설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입장료를 할인하는 등의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지자체 별로 운영 여부나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 지역의 관련 기관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의 날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공휴일입니다. 이날은 출근하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1.여행: 가까운 곳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거나, 장거리 여행을 계획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국내 여행지로는 제주도, 강릉, 경주, 전주 등이 인기가 있으며,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2.문화생활: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집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3.운동: 헬스장, 수영장, 요가원 등에서 운동을 하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등산이나 자전거 타기 등 야외 활동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자기계발: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독서를 하며 자기계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취미 생활을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의 방법 중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근로자의 날을 즐겁고 알차게 보내보세요.